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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서구, 서울 최대 힐링체험농원서 어린이 농촌체험학습 실시

  • 등록 2018.04.06 09:28:31

[TV서울=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어린이 농촌체험프로그램 힐링농업체험학습에 참가할 단체를 오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아이들이 꼬마 농부가 되어 다양한 농촌 활동을 경험해보는 일일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최대 규모의 친환경 영농체험학습장인 과해동 힐링체험농원에서 4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54회 운영되며, 회당 40명씩 총 2,160명을 모집한다.

구는 아이들이 힐링농촌체험으로 농작물의 성장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며 도시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체험과정은 △농촌자연생활체험 △서울브랜드농산물 생산체험 △녹색식생활체험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농촌자연생활체험은 자연과 친해지는 시간으로 시골풍경도 감상해보고 모종심기, 곤충 체험, 식물터널 관찰, 동물에게 먹이주기 체험을 한다.

서울브랜드농산물 생산체험에서는 모내기부터 도정까지 벼 생장과정을 배우고 싱싱한 채소를 직접 밭에서 수확한다. 서울꽃단지 화원에서는 부드러운 흙을 손으로 만지며 향긋한 허브모종도 심어본다.

녹색식생활체험에서는 즐거운 시식코너가 마련됐다. 팝콘 만들기, 가마솥 밥짓기, 제철 농산물 시식하기로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눈을 뜨고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체험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단체는 12일 오후 5시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담당자 이메일(fairy996@gangseo.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도시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평소 먹던 음식이 자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일자리경제과(2600-6628)로 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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