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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진 성결대 교수,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표

  • 등록 2018.04.09 10:01:56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럭셔리 콘도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계 개발업자 가 비트코인으로도 콘도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 부동산 업계 뿐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인 가상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당연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 시세는 안정화 되지 않는 가격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은 다양한 목적의 결제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자금세탁 등 자금출처를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는 자체적으로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3월 31일 본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결대학교 김진 교수(부동산학박사)와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부동산학박사)이 대한부동산학회지에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디지털 가상화폐와 부동산거래에 관한 연구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가상화폐를 부동산거래에 이용할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법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가상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에 따라 법적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화폐일 경우에는 매매로 되나 자산으로 인정될 때는 교환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세법적인 관점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즉, 부동산거래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세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자식에게 비트코인을 사서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현행법 상 증여라고 판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라고 봐야 한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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