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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진 성결대 교수,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표

  • 등록 2018.04.09 10:01:56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럭셔리 콘도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계 개발업자 가 비트코인으로도 콘도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혀 부동산 업계 뿐 아니라 가상화폐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인 가상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당연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 시세는 안정화 되지 않는 가격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화폐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가상화폐의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은 다양한 목적의 결제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자금세탁 등 자금출처를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을 수단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는 자체적으로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가?


지난 3월 31일 본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결대학교 김진 교수(부동산학박사)와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부동산학박사)이 대한부동산학회지에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디지털 가상화폐와 부동산거래에 관한 연구로서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가상화폐를 부동산거래에 이용할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법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가상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에 따라 법적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즉, 화폐일 경우에는 매매로 되나 자산으로 인정될 때는 교환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세법적인 관점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즉, 부동산거래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 관련 세법 제정이 조속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로 자식에게 비트코인을 사서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를 현행법 상 증여라고 판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증여라고 봐야 한다. 




 


영등포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부자는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성금·품을 기부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NK디지털타워 운영위원회, 한독화장품, 영등포청소년육성회,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등이 선정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 모금실적 및 운용계획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구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아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