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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중도입국청소년 중남미문화원 탐방

  • 등록 2018.04.12 10:26:18


[TV서울=이준혁 기자] 서울온드림교육센터(센터장 김수영)의 중도입국청소년 9명이 지난 4월 11일 ‘글로벌 문화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중남미문화원을 탐방했다. 이날 탐방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본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와 다른 중남미 문화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글로벌 문화탐방’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넘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문화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0월부터 진행된 ‘한국문화 역사탐방’ 에 이어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한 중국 출신 이금(18, 남) 학생은 “그동안 여러 박물관에 다니면서 한국문화만 계속 배웠는데 새로운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다른 나라 박물관에도 또 가보고 싶어요.”라며 이날의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운영된 ‘한국문화 역사탐방’은 2016년 10월 경복궁을 시작으로 2018년 3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27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과 함께 종묘, 국립한글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강화도 등 박물관 및 유적지를 탐방했다.

 

 

‘글로벌 문화탐방’에 대해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글로벌인재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한국 문화를 넘어 글로벌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사업취지를 밝혔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현재까지 560여명의 중도입국청소년이 ▲단계별 한국어 교육 ▲검정고시 대비 교육 ▲한국문화 역사탐방 및 한국사회 이해교육 ▲문화체험 및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또한,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개별 상담(심리, 진로, 진학 등)을 통한 정착 지원과 개별 사례관리 ▲한국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안내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길영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요코하마시의회 방문단과 교류 증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요코하마 시의회 국제·경제·항만위원회 대표단(위원장 쿠시다 히사코) 15명(위원 10명, 직원 5명)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영사를 전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환영사에서 “요코하마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9월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일본 개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항만도시 요코하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은 현재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 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환담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상호 공통의 관심 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교환했다. 특히, 국제적인 항만도시로 요코하마의 글로벌 정책 추진 방향,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도

서울농관원, 김장철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울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재필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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