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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남구,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뿌리 뽑아

  • 등록 2018.04.16 09:52:59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배포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에만 전단지 50,142장을 수거·폐기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197개를 이용 중지시켰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단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고무도장으로 번호를 바꿔 찍거나, 0508·0507 등의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등 배포하는 수법이 지능화돼, 구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야간 단속과 전단지의 수거 및 폐기, 홍보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킴으로써 이미 제작된 전단지를 배포할 수 없게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주요 배포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22개 동 주민센터와 합동정비를 실시하고, 특사경이 별도로 취약시간대 순찰 정비를 강화해 관내 전 지역의 불법 전단지를 물샐틈없이 정비하고 있다.

 

그 결과 역삼역·선릉역 일대 성매매·대부업 불법 전단지 배포량이 크게 감소해 인근 주민과 상가 영업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7월부터 불법·퇴폐행위근절특별전담 T/F을 구성, 성매매·대부업 불법 전단지 단속을 벌인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밝고 건전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희현 도시계획과장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성매매·대부업 불법 전단지에 대해 끝까지 추적·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구민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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