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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시애틀지역 한인 불법해삼구입혐의로 벌금 150만달러

  • 등록 2018.04.18 09:43:02

[TV서울=나재희 기자] 워싱턴주 해역에서 채취한 해삼 25만 파운드 이상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해산물가공업체 업주인 남궁훈씨가 유죄를 시인하면서 벌금 150만 달러와 30개월 이하의 실형을 살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애넷 헤이스 연방검사는 파이프의 ‘오리엔트 시푸드 프로덕션(OSP)’ 업주인 남궁 씨가 지난 16  해양생물의 상업화를 규제하는 ‘레이시법(Lacey Act)’을 위반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헤이스 검사는 남궁씨는 지난2014 8월부터 2016 11월까지 어부들과 공모해 특별보호해산물인 해삼을 25만 파운드 이상 불법 매입했음을 시인했으며 이들 해삼의 시가는 15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남궁씨는 검찰과 형량협상에 따라 15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 받고 검찰은 남궁씨에 대해 30개월 이하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워싱턴주는 어부와 도매업자간에 거래되는 해삼 물량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궁씨는 2년간 왓콤 카운티 어부들로부터 해삼을 구입하면서 현금과 수표로 대금을 지불했고 그 중 현금으로 구매한 분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부 야생어류국(WDFW)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남궁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 20일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형량협상이 없었을 경우 남궁씨에 적용될 레이시 법의 최고 형량은 5년 실형과 최고25만 달러의 벌금이었지만 형량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벌금 150만 달러에 30개월 이하 실형이 예상된다.
/제공: 시애틀N(제휴사)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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