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 부구청장)가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9,088㎡ 부지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여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왔다.
해제 고시를 내렸으며 사전예고 절차를 거처 5월 중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 부구청장은 “현재 동대문구에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4~50여 곳 정도 된다.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지역의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고 반대하는 곳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