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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등록 2018.04.18 15:30:34

[TV서울=이준혁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 부구청장)가 구도심인 제기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제기동 136번지 일대 49,088㎡ 부지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악화, 주민갈등 등으로 10여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어 왔다.

해제 고시를 내렸으며 사전예고 절차를 거처 5 중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앞으로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구는 향후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 부구청장은 “현재 동대문구에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4~50여 곳 정도 된다. 앞으로도 구민이 원하는 지역의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토록 하고 반대하는 곳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과감히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