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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이민국, 시애틀 DACA 청년 '추방 강행'

  • 등록 2018.04.19 10:29:1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민국이 불법체류 청년 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시애틀 청년의 강제 추방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디모인스 거주자인 다니엘 라미레즈 메디나(25)는 다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체포된 후 추방절차에 넘겨졌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정에 제기된 집단소송의 판결에 따라 라미레즈의 다카신분과 노동허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또다른 판결에서는 연방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진바 있다. 전국적으로 한인 등 70만명 가량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달초 라미레즈에게 다시 그의 다카 신분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라미레즈를 체포할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갱단에 연루된 사실을 시인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이는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이민담당판사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즈의 변론을 맡은 이든 디트머 변호사는 "이는 상당히 야비한 접근방식으로 지금까지 일년 넘게 시간이 있었지만 레미레즈가 갱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채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고 주장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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