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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영화관 피난안내영상에 광고금지 및 수화·자막 제공 추진

  • 등록 2018.04.19 16:03:27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송출시 광고영상을 제거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452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017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로 그만큼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영화관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에 후원업체 홍보와 광고 같은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영상 시간이 짧은데다 광고내용이 포함돼 집중하기 어려워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피난안내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영화관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피난안내영상이 기업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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