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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용산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18.04.20 10:32:26


[TV서울=이준혁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간의 제23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 활동,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갈월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왕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됐다.

박길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상정된 조례안 등 현안사항 처리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