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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18.04.30 09:54:57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4월 30일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 1만 367호와 주상복합 3,900호를 모두 포함한 총 1만 4,267호가 대상으로 가격은 전년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상승률 5.12%) 이는 신길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발전과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조사했다.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공시 항목은 △개별주택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과 부속토지 가격을 합산한 주택가격으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seoul.go.kr)으로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는 주택특성 및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의 기초가 되며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2670-4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는다… 대통령실과도 조율"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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