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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놀이터 활동가와 함께하는 ‘움직이는 놀이터’ 15개소 운영 시작

  • 등록 2018.05.17 11:30:20


[TV서울=김영석 기자] 서울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터가 지역의 커뮤니티 장소로 더욱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자 12개 자치구, 15개 놀이터에 35명의 놀이터 활동가를 우선 배치하는 움직이는 놀이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놀이터 활동가는 혹서기를 제외한 53째 주부터 7, 9월부터 11월까지 총 36주간, 오후 4~6시 동안 놀이터에서 활동한다. 활동요일은 놀이터마다 다르다.(별첨자료 참조) 우천이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쁠 시에는 일정이 자동 순연된다.

 

이들은 기차놀이, 긴 줄넘기, 분필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놀이터 활동가로서, 놀이터 인근의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시설 점검 및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놀이터 활동가는 놀이터별 21조로 활동하며 놀이터 활동가라고 적힌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소정의 구급약과 스스로 준비한 놀잇감이나 간단히 만들어 놀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놀이터를 찾아간다.

 

 

이들은 지난달 25~27일까지 3일 동안 서울숲에서 진행한 놀이터 활동가 1차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놀이의 중요성, 놀이터 안전사고 대처, 놀이터 활동가의 역할, 놀이터를 위한 10가지 원칙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36회 일정중 상반기 18회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의 진행내용을 가지고 2차 워크숍을 진행하여 하반기 18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놀이터)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녹색 놀이의 장이자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14년 공원놀이-100, 2015년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놀이터 활동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놀이터, 2016~2017년에는 팝업놀이터 형식의 움직이는 놀이터와 다양한 놀이 활동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터 활동가를 직접 선발하여 움직이는 놀이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서울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편하게 찾아와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놀이터 활동가와 함께하는 움직이는 놀이터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윤영희 시의원, “정근식 교육감, 과거 정부에는 날카로운 비판, 현 정부에는 침묵”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과거 정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 방기’라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리 단순한 일몰 사안이었다”며 “본인도 교육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는 날카롭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현 이재명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1년치 전액이 아닌 절반인 6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는 제대로 된 반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해 왔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은 당선 직후 ‘고교 무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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