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중랑구,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방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 등록 2018.05.21 11:02:13


[TV서울=최형주 기자] 최근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호흡기 건강이 쉽게 나빠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중랑구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지역 내 244개소 어린이집과 10개소 공동육아방에 누구나 쉽게 미세먼지의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온도, 습도, 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측정소 2곳에서 자료를 송출하고 환경부 대기오염 측정센터에서 수합해,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집 등에 실시간으로 연동돼 외부 미세먼지 상태를 알 수 있다.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 상태를 좋음(파랑), 보통(녹색), 나쁨(노랑), 매우나쁨(적색)단계로 총 4가지 색깔로 알려줘 어린이들도 미세먼지의 농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미세먼지 신호등 운영으로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미리 확인해, 마스크 착용이나 야외활동 자제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석재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방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외부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 어린이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미세먼지 신호등을 보면서 어린이들도 쉽게 미세먼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울경찰청‧수방사와 재난대응 위해 손잡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3일, 재난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와 서울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등 3개 기관 풍수해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풍수해 재난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시는 ▲단체채팅방·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등 소통 강화 ▲침수 예·경보 발령 시 경찰·소방 공동대응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구간 순찰 강화 및 고립 시민 신속 구조 등에 대한 각 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밖에 저지대 도로 및 지하차도 통제인력 신속 배치, 산사태 예·경보 발령 시 주민 사전대피 방안 등도 논의됐다. 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와 별도 실무 협의체를 통해 사당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 저감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에서는 군·경을 아우르는 재난대응 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사시 유관기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