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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의회 의장들, 지방세제 개편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비판

  • 등록 2014.10.22 12:47:59

[TV서울=김남균 기자]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이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지와,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21일 성명에서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이동희 회장(대구시의회 의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의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복지·안전 등에서 긴급한 재정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따라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하기 보다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세제 개편안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열악한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국세 중심의 담배값 인상 방안을 지방세 중심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정부에서 제출한 담배값 인상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담배값에 포함된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의 62.1%에서 43.7%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종량세인 지방교육세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인해 약 1,24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값 중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원안을 폐기하고, 인상분 전액을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및 기타 목적세로 전환하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방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방이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차원에서 현재 8:2로 국세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 체계를 6:4로 개편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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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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