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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4대강 사업 훈,포장 취소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6.26 15:56:42

[TV서울=김용숙 기자]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 사업 유공자 1,152(훈장119포장 136대통령 표창 351국무총리 표창 546)에게 훈장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위법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됐으나 시효가 만료돼 징계가 불가능하므로 훈포장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고자 발의했다.

 

 

신 의원은 “27조원의 국고를 낭비한 환경파괴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지시하고 협조한 공무원공기업 직원과 학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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