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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7월 첫째 주 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보고서 현황

  • 등록 2018.07.09 16:12:0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7월 첫째 주에 총 8건의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


지난 한 주간 발간된 보고서는 '북·미정상회담 후 유엔 대북제재 완화·해제의 조건 및 절차와 향후 전망', '미·중간 통상분쟁 현황 및 대응방향' , '일본의 공직선거 「후보자 남녀균등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북·일간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의 전개와 향후전망',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쟁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 정책 과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의 쟁점 및 대응방향', '미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유형과 후속 북·미 합의에의 시사점' 등의 총 8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의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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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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