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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은산분리 원칙 지켜야"··· 박영선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8.13 10:22:4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 을)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8월 12일 박 의원 측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둘째,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한다"며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며 “우선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25% 정도까지 보유하되 상장시에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아워홈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9일 ㈜아워홈(대표이사 김태원)이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을 진행하고, 서울 103번째, 전국 663번째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가입식은 같은 날 사랑의열매 별관 2층 명예의전당에서 개최됐으며, ㈜아워홈 김태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워홈은 외식, 식자재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ESG 중심의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고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결과,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나눔명문기업’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아워홈 김태원 대표는 “이번 나눔명문기업 선정은 아워홈이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공헌과 친환경 경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아워홈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온 꾸준한 나눔은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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