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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제기동 도시재생사업에 125억 투입

  • 등록 2018.09.06 15:48:47


[TV서울=신예은 기자] 제기동 감초마을이 국토교통부가 주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 동네 살리기형’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동대문구는 제기동 67번지 일대 4만9800㎡에 3년간 국비와 시‧구비 포함 총 사업비 125억원을 투입,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감초마을을 조성한다.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지난 2013년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7~80년대에 지어진 노후한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사업을 통해 감초마을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웃 간 공동체를 회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생활환경 개선사업, 청년, 노인화합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도로정비를 통해 특색 있는 보행길을 만들고 정릉천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도 집중한다. IoT에 기반한 스마트 CCTV ‧ 비상벨, 화재안전시설 등 안전인프라도 꼼꼼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롭게 구축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이웃 간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감초세대통합축제’도 개최한다.

구는 향후 뉴딜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마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학교 및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초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따뜻하고, 편리하고, 건강한 감초마을’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저층주거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확대시켜 나아가서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책 발목잡은 美대법원 판례, 트럼프 관세도 무너뜨릴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이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또한 학생 대출 탕감 조치와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책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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