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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조원진 "가상화폐 해킹 사고,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 영입해야"

  • 등록 2018.10.04 12:31:5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대구 달서병)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7번의 해킹사건이 발생했고 해킹을 통해 부정인출된 금액만 무려 1,12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을 통해 도난당한 가상통화 금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건 3억원에 불과했던 부정인출 금액이 2017년에는 4건 405억원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2건의 해킹사건이 발생했는데 부정으로 인출당해 도난당한 금액이 713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6월 10일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을 당했는데, 당초 알려진 해킹 피해액 400억원에서 무려 530억원으로 피해가 늘었지만 경찰은 국제공조를 진행한다고만 밝히고 수사는 사실상 미궁에 빠진 상태이다.

 

한편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가상통화 개인지갑이 해킹당한 사건은 무려 158건이나 발생했는데, 매년 급격히 증가하다고 올해는 무려 91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된 사건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은 탈중앙화와 익명성 보장이라는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IP 추적 기술로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며 “특히 북한이 과거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비트코인 요구 공갈사건 등을 일으킨 전력을 감안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를 영입해 북한으로부터의 가상통화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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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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