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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훈 의원, 한전KPS 가짜근무.채용비리 등 공개

  • 등록 2018.10.11 15:14:40

[TV서울=김용숙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이 오늘 오후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전KPS 전 직원의 비리제보 녹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일을 하지 않고도 시간 외 수당을 받아왔다"는 자신의 경험담과 이런 비리가 한전KPS전 사업소에 걸쳐 오래 동안 지속돼온 관행이라는 것

 

제보자는 "임금비리 뿐만아니라 채용비리도 많다"며 "비정규직을 뽑을 때 한전KPS 직원의 와이프나자녀들을 뽑아왔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다"고 밝혔다


직원으로서는 간부급 직원의 자녀도 입사했는데, 해당 직원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고 전했다.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온 사람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냐"면서 문제가 불거졌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훈 의원은 오늘 오후 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실에서 그동안 조사한 임금비리 내용과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하고 산업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한전KPS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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