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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훈 의원, 한전KPS 가짜근무.채용비리 등 공개

  • 등록 2018.10.11 15:14:40

[TV서울=김용숙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이 오늘 오후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한전KPS 전 직원의 비리제보 녹취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보자는 "일을 하지 않고도 시간 외 수당을 받아왔다"는 자신의 경험담과 이런 비리가 한전KPS전 사업소에 걸쳐 오래 동안 지속돼온 관행이라는 것

 

제보자는 "임금비리 뿐만아니라 채용비리도 많다"며 "비정규직을 뽑을 때 한전KPS 직원의 와이프나자녀들을 뽑아왔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다"고 밝혔다


직원으로서는 간부급 직원의 자녀도 입사했는데, 해당 직원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고 전했다.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온 사람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냐"면서 문제가 불거졌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훈 의원은 오늘 오후 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실에서 그동안 조사한 임금비리 내용과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하고 산업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한전KPS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해 줄 것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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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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