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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아름다운 말' 대상 수상

  • 등록 2018.11.08 09:28:03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와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시상식은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올해 8월부터 2개월 간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선플 국회의원 26명(대상4명)에게 직접 상패를 수여하는 행사다.


문 의장은 "학생들이 직접 선정해서 주는 상이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들이 격조 높은 언어 사용으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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