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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 의장 초청으로 사개특위 위원 오찬 간담회 열려

  • 등록 2018.11.16 14:57:5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가 16일 오후 여의도 D한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위원장 백혜련·안호영·표창원·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과 전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문희상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7월 13일에 취임, 취임 6개월이 아직 안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 계절’이다"라며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개혁도 법률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사개특위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해외에 나가니 우리나라 위상이 높음을 느꼈으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 35명 국회의장이 왔는데, 전부 만나자고 했다"고 말하고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하는데, 사개특위의 출발이 늦어서 주어진 기간이 짧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만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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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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