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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가범죄 배상 소멸시효 없앤다' 민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8.12.06 16:07:16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국가배상법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설 조항(766조 제3)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권고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은폐 ․ 조작되는 특성을 가져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그에 대해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해 12국가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책임에 소멸시효를 두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국제법상으로도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반인권적 범죄를 자행하고는 소멸시효 규정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아워홈 나눔명문기업 가입식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9일 ㈜아워홈(대표이사 김태원)이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을 진행하고, 서울 103번째, 전국 663번째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가입식은 같은 날 사랑의열매 별관 2층 명예의전당에서 개최됐으며, ㈜아워홈 김태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워홈은 외식, 식자재 유통, 식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ESG 중심의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4년부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고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결과,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나눔명문기업’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 ㈜아워홈 김태원 대표는 “이번 나눔명문기업 선정은 아워홈이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공헌과 친환경 경영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강화해 나눔 문화 확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아워홈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온 꾸준한 나눔은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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