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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프로젝트, 계획대로 진행 중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관광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며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7만 개의 일자리, 220억 리얄에 달하는 추가 GDP 창출도 가능케 할 것

  • 등록 2018.12.18 09:50:31

[TV서울=최형주 기자] CEO 존 파가노가 이끄는 홍해개발회사 방문단이 지난 12월 11일 화요일 리야드의 아라카 궁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왕의 영접을 받았다.

파가노는 홍해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왕궁에서 하면서 동 프로젝트의 경제개발 목표와 럭셔리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회사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홍해상에 있는 22개 섬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7만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GDP에 220억리얄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끌어들여 사우디의 ‘비전 2030’ 플랜의 주요 목표인 경제 다각화를 이루는 주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에 종결될 예정인 홍해 프로젝트의 1단계에는 공항, 요트 정박지, 주택단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3000개 호텔 객실 등이 건설될 것이다.

사우디 왕은 이 프로젝트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글로벌 관광산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것과 함께 자국의 문화·환경 자원을 보전하는 동시에 민간부문 투자도 촉진할 것이라며 방문단에게 치사를 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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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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