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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 “예산 불용액 매년 15%이상, 타 사업 기회 가로막는 폐단”

  • 등록 2018.12.18 11:57:31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신길6동, 대림1·2·3동)이 13일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의 예산 불용액에 대해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자 의원은 “최근 2년간 예산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예산액 5,429억 원 중 불용액이 약 16%인 856억 원이었고, 2017년 총 예산 5,924억 원 중 불용액은 약15%인 892억 원으로, 2년간 불용액 합계가 총 1,748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산정은 목표달성 여부의 근사치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예측이 매년 들쑥날쑥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이 온 성과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하며,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정자 의원은 “불용액 및 잉여금은 당해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의 사업 및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는 폐단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자 의원은 이날 구정질문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설립,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미화,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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