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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건설근로자 수당 산정 시스템' 개발

  • 등록 2018.12.27 09:17:25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현재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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