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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2019년 예산 6,326억 확정

  • 등록 2018.12.27 13:34:45

[TV서울=최형주 기자] 2019년 마포구 예산이 2018년보다 11.7% 증가한 6,326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예산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87.3%인 5,522억 원, 특별회계는 12.7%인 804억 원이다.

 

일반회계를에서는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전년대비 448억이 증가한 2,968억 원을 배정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3.7%에 해당된다. 주요 증가내역으로 기초연금 142억2000만 원, 아동수당 114억3400만 원, 주거급여 54억5800만 원, 만 5세미만 보육료 20억11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2019년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을 신설해 6억 원을 배정했다. 염리1경로당 신축과 쌈지 경로당 개축 등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21억2800만 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1억600만 원을 편성했다. 

 

 

경제․일자리분야는 주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등을 살리기 위해 마포서체 개발 등을 포함한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1억490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2억1300만 원, 시․구 상향적 협력 일자리사업 7억50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79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8400만 원 등을 배정했다.

  

교육 분야에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과 공평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4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고등학교 3학년을 추가해 40억 3400만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19년에는 관내 중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8억22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문화관광분야는 먼저,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3억8200만 원, 경의선 책거리 운영 5억4200만 원,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 2억4100만 원, 2019년 10월 개관 예정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1억1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홍대 문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대 전통 퍼레이드, 스마트한 마포의 일상 공모 등 관광정책 개발 및 특화사업 육성에 8000만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1억9700만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9000만원을 배정했다.

  

건강․체육분야로 예방접종, 암환자 검진 및 지원, 정신보건 사업 등에 66억4500만 원, 아현문화건강센터 운영 12억6700만 원, 생명 안전 응급처치 교육 1억2600만 원을 편성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 국․시 보조사업 11억5500만 원 외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구비 3억8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립 체육시설 운영에 31억3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6500만 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6억 5100만 원을 반영했다.

  

재난안전분야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재난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시행, 도시환경분야로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관리, 미세먼지 저감, 녹지 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편익에 직결된 분야에 223억 원을 편성했다.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등에는 322억 원을 편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22% 증가하여 총 규모가 804억 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6100만 원,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73억 3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86억9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9억1700만 원, 관광사업 특별회계 9억5900만 원이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에는 공단전출금 51억200만 원과 예비비 등이 포함됐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 59억 5800만 원, 걷고 싶은 거리 및 어울 마당로 일대 지하 공간 개발사업 4억87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5억71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2억48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관광사업 특별회계는 관광홍보 마케팅 1억4600만 원, 환승투어 허브화 사업 4500만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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