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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재난(災難)”

  • 등록 2015.01.13 14:38:46

[TV서울=김남균 기자]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 도행역시(倒行逆施)” “재난(災難)”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113일 논평을 내고, “도행역시[倒行逆施]하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은 또 다른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어제(112)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하여 개최예정이던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 토론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박 시장의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역고가는 지난 1996년부터 이미 위험등급으로 분류되는 안전등급 D를 받아왔고, 2008년도에는 시설노후화로 인해 2010년도까지 기존 고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는 방침이 정해진 바 있으나 코레일과의 비용분담에 이견이 있어 철거 및 교량신설 계획은 2015년까지 연기된 바가 있다그런데 박 시장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포장으로 전시성 행정이란 비난을 받는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공언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의 반대는 물론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과 서울시는 안전진단은 차량이 통행할 때를 기준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면 차량진입이 불가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으니 괜찮다라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십 수년 동안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주요부재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철거가 계획되었던 서울역고가가 박 시장의 공원화라는 장밋빛 말 한마디로 6개월 만에 주민들이 사용할 정도로 튼튼해졌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지난해 온 국민이 가슴 아팠던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이 때, 천만 서울시민에게 그보다 더한 대형재난사고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한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박 시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천만 서울시의 수장이 맞는지 되짚어 물어보고 싶다, “SNS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그렇게 중시하는 박 시장이 현실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리한 건설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천만 서울시민에게 또 다른 참사로 기억되는 재난을 불러올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전면백지화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아니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정당을 떠나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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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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