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성동구가 2월 7일까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지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며, 표준지를 제외한 약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 공적규제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조사·확인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의)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이고,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구청 토지관리과에 서면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