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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등록 2019.01.04 13:16:03


[TV서울=최형주 기자] 동작구가 오는 16일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예비 청년 창업자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청년창업지원센터(상도동 425번지)는 우수한 창업인재를 발굴하고,역량 있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 금년 2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구는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자(10인) ▲성장단계 창업기업(4개소)을 모집한다. 입주가능 업종은 제조업, 기술 서비스업, 컴퓨터 등이며, 환경공해 배출기업과 체납기업은 입주가 제한된다.

  

예비창업자는 1년간 월 3만 원의 이용료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코워킹스페이스를 사용 할 수 있다. 성장단계 창업기업은 개별 사무실 면적(㎡)당 3만원의 보증금과 공간별 산정한 임대료 등을 부담하면 약5평~7평 규모 사무공간에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입주가능하다.

  

 

입주 기업은 창업 분야 전문가가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과 사업능력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된다. 공고일 기준 동작구내 기업 또는 거주자, 장애인·여성·사회적·마을 기업 등은 가점을 받는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최종 선정된 입주 기업에 다양한 창업보육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경영관리 및 비즈니스 코칭을 지원한다. 특히,관내 대학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R&D, 창업자금 확보 방안등을 제시해 양질의 성장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동작구청 생활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메일(lanausee7@dongjak.go.kr)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820-97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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