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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떡 등 즉석제조가공식품 퀵·택배 가능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적극 알려<p>즉석제조식품 판매방법 확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소분판매 가능 등

  • 등록 2015.01.17 09:54:41

지난 1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이 택배로 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자들에게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규칙 개정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절차적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 및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방법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되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택배·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으로, 그동안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판매를 금지하던 식품 중 소분판매 하더라도 위해의 발생 우려가 적은 식용유지와 특수용도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하여도 소분판매가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을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교육자료 배부, 신규 영업신고 또는 일제지도점검 시 개별홍보물 배포, 유관협회(떡류협회, 추출가공식품협회, 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를 통한 회원 홍보 강화 등으로 지역 내 영업자들에게 법 개정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가 과감히 개선되었다식품산업의 활성화는 적극 지원하고, 식품위해사법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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