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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새해 금연, 관악구보건소와 함께

  • 등록 2019.01.10 10:28:01


[TV서울=최형주 기자] 관악구가 기해년 새해에도 구민의 ‘금연’을 돕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에서는 혈압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통한 일대일 개별 맞춤 금연상담은 물론, 금연에 도움이 되는 캔디류, 아로마파이프, 지압기, 금연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부터는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도 금연치료약 처방이 가능하다.


진료 1회차(4,500원)와 2회차(2,700원)에는 본인부담금이 있고, 3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무료다. 단, 8주 이상 금연치료약 복용 등 일정조건 충족 시 1, 2회차 비용을 전액 환급해준다.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금연상담사가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연을 독려하고, 6개월간 금연 성공 시에는 금연성공 기념품(5만 원 상당)도 제공한다.

 

 

또한, 금연에 성공한 후에도 12개월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금연 실천을 돕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금연약 처방 외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다.

 

특히, 관악구는 평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토요 금연클리닉’(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을 운영 중이며,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는 학교, 기관 등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 하는 등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879-70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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