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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도시바, 16TB MG08 HDD 시리즈 발표

업계 최대 용량 16TB HDD, 새로운 차원의 저장 밀도 구현 및 전력 효율성 향상

  • 등록 2019.01.10 09:42:10

[TV서울=최형주 기자] 도시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앤 스토리지 코퍼레이션(이하 ‘도시바’)이 업계 최대 용량인16TB[1] [2]의 기존 자기기록 방식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인 MG08시리즈를 발표했다.

용량이 현재 널리 채용되고 있는12TB HDD와 종전의 14TB 모델 보다 각각 33%와 14% 이상 커진 MG08 16TB HDD는 가장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운영체제와 호환성이 있으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재래식 데이터센터 환경 모두에서 무작위 및 순차적 읽기와 쓰기를 혼성하는 작업에 적용된다.

MG08시리즈는 도시바의 헬륨 밀봉 HDD제품군의 2세대 제품이며 엔터프라이즈급 용량의 HDD제품군으로서는 8세대 제품이다. 도시바는 작년에 14TB 모델에 처음 도입한 9-디스크 헬륨 설계와 헬륨이 드라이브 케이스 안쪽에서 계속 밀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첨단 정밀 레이저 용접 공정을 활용하여 업계에서 가장 앞서는16TB용량을 구현하고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MG08은 업계 기준을 기반으로 할 때 회전 성능이 7200rpm이고, 연간 작업 처리량이 550TB이며[3], 평균고장수명이 250만 시간이고[4], 캐시 버퍼가 512Mib[5]이며, SATA 및 SAS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규격이 3.5인치이다[6].

MG08시리즈는 도시바가 클라우드 규모의 서버와 저장 인프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HDD설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노력을 실증하는 것이다. 데이터가 폭발적인 속도로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업계를 선도하는 16TB CMR의 용량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저장 솔루션 설계자들이 클라우드와 클라우드-사내 선반 규모 저장 장치 혼성 시스템을 통해 더 높은 저장 밀도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MG08시리즈는 전력 효율성이 향상되고 용량이 16TB여서 데이터 보호, 빅데이터 집대성, 콘텐트 서빙, 디지털 보관 등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저장 인프라의 총 소유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한다.

다카오카 슈지 도시바의 저장 제품 판매 및 마케팅부문 담당 사장은 “도시바의 새로운 16TB MG08 시리즈는 새로운 차원의 저장 용량과 밀도를 제공하면서 클라우드 및 저장 솔루션 고객의 전력 효율성을 높여준다. 고밀도HDD기술만이 고객의 총 소유비용을 GB당 몇 페니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16TB MG08 HDD시리즈의 샘플 제품은 이달 말부터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1] 출처: 도시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앤 스토리지 코퍼레이션, 2019년1월8일 현재.
[2] 용량의 정의: 도시바는 1메가바이트를 1백만 바이트로, 1기가바이트를 10억 바이트로, 1테라바이트를 1조 바이트로 정의한다. 그러나 어느 컴퓨터 운영체제는 저장 용량을 2승을 사용하여 1GB=230=1,073,741,824바이트로 정의하기 때문에 저장 용량이 더 적게 나타난다. 사용 가능한 저장 용량은 파일 크기, 포매팅, 설정, 소프트웨어와 마이크로소프트 OS와 같은 운영체제 및/또는 사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나 미디어 콘텐트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포맷된 용량은 다를 수 있다.
[3] 작업량은 연간 처리되는 데이터 측정치이며, 호스트 시스템의 명령으로 쓰고 읽거나 또는 확인된 데이터 분량으로 정의된다.
[4] MTTF는 제품 수명의 보장이나 추산이 아니며, 실제 운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다수 제품의 평균 고장률과 관련한 통계 값이다. 제품의 실제 운영 수명은 MTTF와 다를 수 있다.
[5] 1 메비바이트는220 바이트 또는 1,048,576 바이트를 말한다.
[6] ‘3.5인치’는 HDD의 규격이다. 그것은 드라이브의 물리적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 제품 가격 및 사양, 서비스 내용, 문의처를 포함한 이 자료의 정보는 자료 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정확한 것으로 여겨지나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 이 보도자료에 언급된 회사명, 제품명, 서비스명은 각 해당 기업의 상표일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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