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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취약계층 홀로서기 쑥쑥!

-광진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33명 모집<p>-마을가꾸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업 참여예정

  • 등록 2015.01.19 11:12:13

광진구(구청장 김기동)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구 특성에 맞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추진된다
.

모집인원은
33명이며, 참여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사업 참여일인
31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 가능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접수일 기준 2년 연속 참여한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가족,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참여자격에서 제외된다.

참여분야는 공원이나 마을을 조성하는 마을가꾸기 사업
, EM발효액을 생산·보급하는 자원재생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25시간 이내이며, 급여는 시간당 5,580원이다. 간식비 3,000원이 별도로 지급되며 주월차수당 및 4대보험이 적용된다.

구는 신청자의 재산
, 소득, 공공일자리 참여횟수 등 선발기준과 참여제외 대상자 여부를 심사해 2월 말 참여자를 최종 선발하고, 참여자들은 3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6일간 사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계속되는 불황과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앞으로도 우리구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일자리 알선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56천여개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킬것이라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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