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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쇼피-위링크스, 한국 우수 상품 동남아시아 진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등록 2019.01.14 09:34:01

[TV서울=최형주 기자] 동남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쇼피와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위링크스 주식회사가 동남아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신규 글로벌셀러 입점 교육 및 한국 우수 상품 판로확보에 협력하기 위해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위링크스는 국내전자상거래업체들이 쉽고 빠르게 해외마켓으로 진출을 도와주는 자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미 국내 다양한 업체들이 위링크스 솔루션 서비스를 통해 해외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동남아 최대 인터넷 플랫폼 업체 Sea Limited의 자회사인 쇼피는 지난 2015년 싱가포르에 설립됐으며 모바일 기반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동남아 7개국 앱 다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쇼피는 싱가포르에서 3년 전에 출범한 신생 플랫폼이지만 전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위링크스와 쇼피는 양사간 전략적 파트너로서 쇼피 SLS 통합 배송 관리 솔루션 제공, 한국 상품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소싱, 국내기업 입점 및 판매 대행, 원스탑 상품 관리 서비스 지원, 쇼피마켓 입점 교육 및 세미나 지원, 쇼피 판매 마케팅 지원, 쇼피 판매 마케팅 솔루션 제공 및 매출 극대화 등의 전략을 함께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의 유명 브랜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상품들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상품들을 발굴하여 해외전자상거래 시장의 통합관리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온라인, 오프라인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위링크스 주식회사의 홍명표, 정창원 공동대표는 4차산업의 핵심인 자체 개발한 AI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마켓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링크스는 해외 전자상거래 무역 전문 업체로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 이베이, 아마존, 라자다, 큐텐, 위시, 쇼피파이 등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상품을 해외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선두 기업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AI를 기반으로 한 해외전자상거래 상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상품 판매를 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뷰티, 가전, 생활용품, 잡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취급하며 국내 500여 기업의 상품을 해외 수출 지원 및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는 글로벌셀러 기업이다. 해외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관’ 공식 운영 하고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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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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