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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어르신 일자리' 90억 원 투입... 3,150개 창출

  • 등록 2019.01.15 09:37:02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5일까지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선발한다.

  

구는 올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5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3,150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26억 원을 증액하고 일자리 454개를 확대했다.

  

어르신 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전체 일자리의 75.6%를 차지하는 ‘공익활동형’은 31개 사업이 진행되며, 어르신 2,380명을 모집한다. 노노케어(독거어르신 말벗 활동 및 도시락 배달), 환경 정비,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관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공익활동형 안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신설됐다. 취약계층 등 생활시설 이용자를 돕는 일을 하며, 109명을 모집한다. 월 60~66시간 근무로 기존 공익활동형보다 활동시간이 많고 만근 시 최대 594,000원이 지급된다. 

 

시장형과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형’은 신규 일자리인 시니어 목공방을 비롯해 상담카페, 전보배송,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며, 523명을 모집한다. ‘인력파견형’은 어르신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를 발굴해 어르신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으로 138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 강동시니어클럽(02-6713-3779),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02-486-3125),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02-442-1026),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02-481-2217), 구립해공노인복지관(02-478-0601) 중 한 곳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안전, 소양 등 의무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월 30시간 근무에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 시장형은 연간 230만 원, 인력파견형은 취업하는 업체의 근무조건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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