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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 UAE와 인도주의적 구호 협력 강화 촉구

  • 등록 2019.01.15 09:46:22

[TV서울=최형주 기자]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이 UAE의 글로벌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구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타이아니 의장은 특히 에미레이트 적신월사의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타이아니 의장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3일 일정으로 개최된 ‘안정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전시회의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짧은 연설과 함께 이 같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 전시회는 에미레이트 적신월사와 UAE 연방평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오프닝 행사에는 아말 알 쿠바이시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 파하드 압델라흐만 빈 술탄 에미레이트 적신월사 국제원조 사무차장을 비롯한 유럽의회 의원들과 대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타이아니 의장은 UAE와 유럽이 힘을 모아 불법이민 문제를 처리하고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 테러리즘 공동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계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UAE와 EU의 공통된 목표라고 덧붙였다.

타이아니 의장은 난민 위기는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인도주의적 지원은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이아니 의장은 안토니오 로페즈-이스투리스 화이트 유럽의회 의원 겸 유럽국민당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화이트 의원은 EU 동맹국들이 전쟁의 참상을 덜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엿볼 수 있는 본 전시회를 구상한 인물이다. 타이아니 의장은 수많은 난민이 유럽에 몰려드는 이유는 바로 전쟁과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타이아니 의장은 “전시회는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인간에게 버팀목이자 지붕인 희망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라고 말했다.

타이아니 의장은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요르단 소재 무리집 알 푸후드 시리아 난민캠프 출신의 모델을 포함한 다수의 게스트를 정식 초청했다. 타이아니 의장은 전 세계 인도주의 단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난민들에 대한 EU의 인도주의적 헌신을 조명하며, 글로벌 난민 위기를 극복하려면 난민들의 고국이 하루 빨리 안정과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술탄 사무차장은 별도의 연설을 통해 “UAE가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개발 원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20억1000만달러 규모에 이른다”며 “예멘인 1000만명을 포함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술탄 사무차장은 “본 전시회는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개최한 첫 전시회로서 UAE의 국제 인도주의 지원, 구호, 개발을 조명한다”며 “이 모든 활동은 글로벌 인도주의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UAE의 의지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술탄 사무차장은 UAE 인도주의적 개발 지원은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의 난민 및 피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바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UAE는 국제적 명성과 신뢰를 얻었다고 언급하며, UAE는 5년 연속 국내총생산 대비 인도주의적 개발 지원금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술탄 사무차장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UAE의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에미레이트 적신월사는 예멘, 소말리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등 세계 전역에 1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술탄 사무차장은 UAE가 세계 전역에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금 현황을 공개했다. 예멘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9억2000만달러, 리비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억7460만달러, 시리아는 2012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9억6350만달러, 이라크 아르빌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억4150만달러, 소말리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3330만달러, 팔레스타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억8900만달러, 아프가니스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억333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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