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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행자 시의원, 교육안전을 위해 팔 걷어 붙이다

  • 등록 2015.01.22 09:18:15

서울시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행자 의원(관악3,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0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는 지난
201410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확보 및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제
257회 정례회 기간 중 상위법령의 개정추이와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이행자 의원은
정말 뜻 깊고 중요한 조례안이며 교육안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안이 마련되기까지 노력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행자 의원은 당초 추진위원회가 마련하여 교육청에 제시한 안보다 다소 완화된 면이 많아서 교육청의 안전에 관한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학생안전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출된 조례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정
·보완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당초 안에 기초한 것으로 교육안전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인적 지원의 명문화, 안전관리 실태 점검, 확인과 평가에 관한 사항의 추가,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성을 학교장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기관의 장으로 확대할 것, 안전문화관련 사항을 세분화, 구체화할 것, 교육안전위원회의 권고 권한을 명문화 하고, 시민공모 위원의 확대 및 정기회의 증회, 회의공개의 원칙 규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제출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까지 반영되도록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 및 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혀 조례안 의 향후 수정·보완 사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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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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