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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40억 규모

  • 등록 2019.01.21 08:56:35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제조업 △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다. 단,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연 1.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다.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원자금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심사 후 해당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한편, 구는 지역산업 근간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 3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까지 총 745개 업체에 724억3천만 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2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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