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제조업 △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다. 단,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1억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 금리 연 1.8%,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다.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원자금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등을 심사 후 해당 기업체에 직접 지원된다.
한편, 구는 지역산업 근간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 3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까지 총 745개 업체에 724억3천만 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2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