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가 1월 21부터 2월 28까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7년~2018년 사용승인 받은 신축 건물로, 총 417개소다. 현장조사는 위반이 의심되는 건축물 옥상 또는 옥외 공간 등에 대한 무단 증‧개축 여부를 확인한다.
구는 현장실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자진정비 미조치자에게는 위반 유형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