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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에 대한 모든 것, 여기에 다 있다” ‘광진통계연보’ 발간,

- 15개분야 176개 항목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수록 1월중 150부 제작해 다음달 배포

  • 등록 2015.01.23 09:34:03

광진구에서는 하루 평균 8.1명이 태어나고 3.6명이 사망한다. 7.3쌍이 혼인하고 2.0쌍이 이혼한다. 2013년 광진구 출생아 수는 2012년에 비해 113명이 줄었으며, 사망자 수는 36명 늘어났다. 혼인건수 또한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329건 줄었고, 이혼은 36건 늘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인구, 주택, 사회보장,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변천과 발전 양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2014년 광진통계연보를 발간한다. 이 자료는 사회 각 분야의 시책수립과 학술연구 등의 기본 자료로 누구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간했다. 1996년 첫 회를 시작으로 19번째 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번 회차에는 2013년 한 해 동안 광진의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이 담겼다.

이번 자료는 통계청과 서울지방 보훈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에서 제공된 통계를 분석하여 작성했다. 자료에는 총 15개 분야 176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201341일 기준인 교육관련분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20131231일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입은 하루 평균 154, 전출은 166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현재 광진구 인구는 381,439명이며, 세대당 인구수는 20122.34명에서 20132.32명으로 0.02명으로 줄어 가족구성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록된 외국인은 12,512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37,623명으로 2012년에 비해 1,864명이 늘어나 광진구도 고령화 사회로 진행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에는 복지분야 통계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말 기준 3,254명으로 2012년에 비해 14명이 늘었고, 저소득 어르신도 519명으로 전년대비 236명이나 늘었다. 장애인 수는 13,013명이며 이중 청각장애인이 1,32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은 총 237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3개소로 확인됐다.

특히 서두 부분에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교육
, 사업체, 주택건설, 교통관련 내용이 지난 5년간 자료와 함께 도표로 소개되어 있어 사회발전에 따른 광진구 변화를 한눈에 쉽게 비교해볼 수 있으며, 7가지 서울시 통계항목도 참고자료로 포함되었다.

구는 연보를
150부 발간해 2월중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청 각부서와 통계청 등 관공서, 도서관, 복지관 등에 배부하고, 구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에 발간된 광진통계연보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우리구 행정 각 분야 통계자료를 수록했다.”앞으로도 우리구는 구민에게 공공분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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