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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부설주차장 개방·운영' 협약

  • 등록 2019.01.24 11:29:02


[TV서울=최형주 기자] 동작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도4동 홀몸어르신주택(동작구 성대로 14길 77)의 ‘부설주차장 개방·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주택을 포함한 복합시설 조성공사로 인해 오는 3월부터 양녕주차장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대체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불편을 해결하고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공유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되었다. 

 

구는 지난 22일 홀몸어르신주택 입주자대표와 주차면적 8면에 대한 개방·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주차장 전일 개방에 나선다. 사용대상은 기존 양녕주차장 이용자를 우선 배정한 후 대기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이용요금은 월 65,000원으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한다.

  

이번 주차공간 공유를 통해 입주민에게 주차수익의 80%와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을 위한 주차시설 개선비를 제공하며,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주차구획선 등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2월 중, 관내 모자안심주택 유휴 주차공간 8면 개방에 관한 협약을 통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 25개소 829면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교회 △기업체 △학교 등 대형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방 참여 유도를 통해 2022년까지 225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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