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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5개 전 자치구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시민 전면 개방

-동별 CCTV 설치 현황 ▴구민생활체육관 강좌 현황 등 생활밀착형 자료

  • 등록 2015.01.26 09:21:06

25개 전 자치구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시민 전면 개방

- 서울시, 자치구 공공데이터 2개 구 시범개방에 이어 전 자치구로 확대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구청별 열린데이터광장에서 26()부터

- 동별 CCTV 설치 현황 구민생활체육관 강좌 현황 등 생활밀착형 자료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이어 전 자치구 공공데이터 시민 누구나 열람

- open API 등 원문 제공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

- 공공데이터 지속 발굴개방으로 앱 개발, 창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스마트폰 서울문화행사정보 앱을 보고 주말에 동네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나 도서관에서 상영하는 무료 영화를 자주 관람한다. A씨가 사용하는 이 앱은 서울시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시민이 활용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서울시가 본청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공공데이터에 이어 2개 자치구(서대문구, 구로구)에서 시범적으로 개방해온 공공데이터를 오는 26()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http://data.seoul.go.kr)'과 각 '구청 열린데이터광장'에서 누구나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본청, 사업소(20125), 투자출연기관(20132)에 이어 지난 201311월 서대문구와 구로구에서 시범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오고 있다.

택시운행 분석 데이터
, 지하철역별 승하차 인원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는 물론, 내가 사는 곳, 우리 회사가 있는 곳 등 지역생활과 밀접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구청 보유 공공데이터까지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동별 CCTV 설치 현황 구민생활체육관 강좌 현황 약국, 산후조리원, 장난감대여소 등 업소별 인허가 및 지도점검 내역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 현황 청소년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이다.

시는 자치구 공공데이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개방함에 있어 활용 가치가 높고 시민 관심도가 큰
위생 지역산업 문화 환경 축산 보건 교육 교통 등 8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품질관리 과정을 거친 뒤 우선적으로 개방한다주변 공공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회의실, 운동시설 등 공공시설물 예약현황 자료도 개발 중이다.

공공데이터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시트, 차트, 맵 등 원문(Raw data)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자치구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은 10개 분야 3,600여 종의 데이터셋(dataset)7,000여 종의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 시는 각 자치구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했다.

시에서 기본
4가지 기본유형을 구축해 자치구에 제공하면 자치구 실무 담당자가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 해당 자치구 내 공공데이터가 플랫폼을 통해 개방되는 구조로,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자치구 열린데이터광장이 서로 연계돼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진다.

김기병 서울시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은
˝서울시는 물론 25개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에게 전면 개방함으로써 스마트폰 앱 개발이나 창업 사전조사 등에 유용하게 쓰이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지속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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