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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동대문구, '설날 종합 대책' 추진

  • 등록 2019.01.29 13:26:20

[TV서울=최형주 기자] 동대문구가 생활 불편, 교통, 안전, 제설, 물가안정, 훈훈한 명절보내기 6개 분야에 대한 ‘설날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설 연휴 구청 종합상황실을 대책본부로 전환하고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청소대책반, 비상진료대책반, 제설대책반, 불법주정차단속반 등 8개반 209명이 근무하며 설 연휴동안 공백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더불어 종합상황실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처리를 위해 구 간부 소통반(네이버 밴드)을 통해 매일 오후4시 일일 청소 상황 및 연휴 종합대책 추진 상황, 각종 사건 사고를 보고한다.

 

먼저 의료·청소 등 구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진료대책상황실 및 청소상황반 등을 운영한다.

 

 

구 보건소 의약과는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연휴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하고 응급의료사고 관련 민원 신고사항을 접수한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5개소는 연휴기간 상시 운영하고 관내 병‧의원 99개소도 요일에 따라 당직 근무를 실시한다. 구 보건소는 4일 오전9시~오후6시 보건소 1층에서 자체 진료를 실시한다.

 

연휴 기간 청소상황반, 순찰반, 청소기동반 등 3개반 296명이 근무하며 청소민원 접수‧처리, 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순찰‧단속을 한다.

 

구 관계자는 4일~5일은 폐기물 배출금지(자제) 기간으로 6일(수) 오후 6시 이후부터 쓰레기를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 및 제설 대책으로 구는 연휴 동안 구민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종합상황실에서 운행 시간이 연장된 대중교통을 안내하고, 청량리역 주변 승차 거부 택시 및 혼잡도로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주민 및 역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구청 주차장과 지역 내 초·중·고교 12곳을 무료 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며, 예상치 못한 강설에 대비해 직원을 대상으로 제설 비상근무 발령 예고제를 시행하고 일자, 단계, 조별 근무자 및 대직자를 사전에 지정해 제설 대책반을 운영한다.

 

 

안전사고 없는 편안한 명절을 위해서도 각종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용두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 △동부청과시장, 청량리4구역, 휘경1·2구역 등 대형공사장 3개소 및 관내 공사중인 대형건축공사장 4개소 △육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60개소 △하천 및 하천 시설물 △가스공급시설 △공원 및 녹지 시설 △숙박, 목욕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며 배봉산, 천장산, 홍릉산 등 산불예방활동 강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활동도 진행한다.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상황실 및 특별 지도 점검반을 운영한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 여부 확인하고 불법 상거래 행위를 점검 △사과, 배, 달걀, 밤, 배추 등 농·수·축산물 15개 품목 가격 조사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 등 6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업소 가격변동 추이를 파악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연휴 기간 중 문의는 동대문구청 종합상황실(02-2127-4000) 또는 120다산콜센터(120)로 가능하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개발과 보전의 균형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 구축”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강은 서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이 점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한강을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강을 생명의 숨결이 흐르는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며, 급격한 개발로 인해 위협받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한강을 생태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또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함께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강을 단순한 도시 공간이 아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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