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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9.01.30 10:39:22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9일 민선7기 공약사항인 ‘주요 역세권의 합리적 개발’ 이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과 연계해 단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협약식에는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은 역세권별 여건진단을 통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인구증가 등을 고려한 고밀복합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강동구 역세권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동구는 평균 용적률 175%으로 서울시 208%에 비해 저밀도이며, 개통 예정인 5․8․9호선 연장 구간 대부분도 도시 확장에 대비한 선제적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이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역중 약 70%가 준주거지역 이상에 입지하고 있지만 강동구는 약 35%만 이에 해당된다.

 

 

이에 구는 강동구 내의 역세권을 인구 200만 여명이 생활하는 동부 수도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하남․구리․남양주시 등의 인접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시행한 것이다.

 

협약식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범위, 역할분담, 실무협의회 등에 합의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해 ▲ 고밀복합개발 가이드라인(안) 마련, ▲ 사업대상지 발굴 및 선도사업지 선정, ▲ 맞춤형 사업화 방안 검토, ▲ 사업성 분석 및 건축계획(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타지역 역세권에 비해 밀도가 낮은 강동구 역세권이 본 사업을 통해 자치구 주도형 콤팩트시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공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손잡고 17개 역세권의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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