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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민규 시의원,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30 11:04:1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5일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 2000년 4월 18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조례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정하고, 공립·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행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22일~3월 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 교통개선 대책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통행량 급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동탄2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일대 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동탄2신도시 상습 차량 지·정체 발생 구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 화성-용인 연계 대책인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도로 계획과 신동·남사터널 건설 타당성 ▲ 국지도 2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 대책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연계 계획 ▲ 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신도시 연계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기흥IC 교통량을 분산하고, 남동탄 일대 통행 시간 단축을 위한 '신리천 나들목(가칭)' 신설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 및 주변 지자체 광역 접근성 강화와 수도권 남부 간선도로망 연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동탄분기점에 서울 방향 상·하행 연결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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