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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미 의원, "GS25 거짓 광고,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 심각"

  • 등록 2019.01.30 13:34:51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GS25 편의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 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인천 B GS25편의점에 3개월을 근무했던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돼 있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 대분류 ‘4’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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