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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동네서점에서 책 구매

- 동 주민센터 내 20개 작은도서관 8천여 만원의 도서 구매<p>- 수십년 간의 운영 노하우와 지리적 이점 활용해 신간도서 납품토록 해

  • 등록 2015.01.28 09:58:38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대형 인터넷 서점들의 할인 경쟁 등으로 설 자리를 잃은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구는 최근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모든 서점이 도서를 정가로 판매함에 따라 동 주민센터 내
20개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동네서점에서 구매키로 했다.

동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새마을문고로
2012년부터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이 강화되어 도서관 운영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며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들의 신간도서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매년 8천여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또한
, 작은도서관은 관내 모든 도서관과 통합전산망으로 연결돼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거나 대출 중인 경우 다른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 볼 수 있다. 원하는 책을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 해주는 지식도시락 배달서비스로 지난해 배달된 책만 약 27만 권에 이른다. 새로 구입한 책도 지식도시락 배달이 가능하다.

구는 최근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관악동작서점조합
(조합장 이태우)과 협의하여 신속정확한 납품이 가능한 동네서점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상 범위를 순차적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 동네서점은 수십 년간의 운영 노하우와 지역 내 도서관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어 빠르게 신간 도서를 확보해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구는 동네서점의 활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20여 년 전만해도 동네서점만의 추억이 있었다.”동네서점과의 도서구매 활성화로 도서관과 서점의 따뜻한 공유가 더욱 확산돼 동네서점이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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