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1.5℃
  • 연무서울 8.9℃
  • 구름많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3.9℃
  • 구름많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3.5℃
  • 맑음강화 6.7℃
  • 구름많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4.3℃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이정미, "포스코 사망, 산재은폐 집중수사해야"

  • 등록 2019.02.14 08:51:55


[TV서울=김용숙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3일 경북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활동일지와 포스코가 작성한 속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정미 의원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지난 2월2일 포스코 신항만 5부두 선석하역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정황상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경찰이 포스코의 조직적 사고은폐에 대해 집중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포스코는 발견 1시간 뒤인 오후 6시38분, 119구조센터로 사고자 심정지 신고를 했다(포스코는 119신고 1시간여 전, 5시41분에 사고자를 발견함)"고 말하며 "119구급대원(3명)이 6시50분에 현장 도착했으나 사고자는 아직 크레인에서 들것으로 내려오는 중이었고 119대원이 6시51분에 사고자를 인계받은 직후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실시했지만,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제로상태로 반응이 없어 병원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요한 점은 포스코가 작성한 직원사망(속보) 보고서는 오후 5시41분에 인턴직원이 사고자 발견후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으며, 5시46분에 도착한 사내119요원들도 ‘심폐소생 및 제세동기 실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즉 고인은 발견시점 이전부터 심정지 상태였고, 포스코는 사내119 활동시 실시한 제세동기 기록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부검하지 않도록 조사서 서명을 재촉하는가 하면, 119구조센터는 활동일지 기록에 사고자에 대해 ‘질병’란에 표식함으로써 포스코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의심쩍은 조치를 취했다”며 “포항은 포스코 왕국이라는 오명을 공권력이 만들어 주고 있는셈”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가 1시간여 동안 119구조신고를 지체한 것이 사망사고 은폐·조작을 위한 시간벌기였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포스코의 산재은폐가 전에는 없었는지, 포스코내 산업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면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베 숙원 '개헌', 다카이치는 해낼까…성공시 '전쟁가능국가'로

[TV서울=관리자 기자] 일본 여당이 오는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 개정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분석에 따르면 기존에 198석을 보유했던 집권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을 넘어 최대 300석 이상을 휩쓸고, 종전 34석이었던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도 3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미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헌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또 개헌안 발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제도를 점검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일본 헌법 9조는 이른바 평화헌법 핵심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이 담겼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대규모 감염증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