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의 분쟁조정 의뢰시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서의 합의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짐으로써 조정의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운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16,600건. 하루 평균 약6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는 ’17년 11,713건 대비 42% 늘어난 수치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3,195건), ‘법적용 대상’(2,271건), ‘권리금’(2,229건)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슷한 문제에 처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사례모음집을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http://tearstop.seoul.go.kr)에서는 파일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 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방문 및 전화(02-2133-1211)상담이 가능하며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로도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