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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국회도서관 개관 67주년 기념행사 참석

  • 등록 2019.02.20 13:17:1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월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6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회도서관 이용 우수 국회의원을 시상했다.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은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성장해왔다”면서, “국회도서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세계는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용하여 국가적 데이터 구축에 매진해 왔다”면서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와 혁신의 요람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행사 시상식에서는 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이용, 전자도서관 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8인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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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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